지난 2016년 5월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한 후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았던 이상호 MBC 기자가 2일 또다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!
정직 기간 중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다큐멘터리 ‘대통령의 7시간’을 제작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라고 합니다!
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25일 이 기자에 대한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이 기자가 취업규칙을 어기고 회사를 비방했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!
이로써 이 기자는 대법원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지난해 7월 복직했지만, 불과 한 달 만에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고 지난 2월5일 심의국 TV심의부로 복귀한 후 석 달 만에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!
앞서 사측은 이미 지난 3월7일 이 기자의 징계안에 대한 1차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못 내린 후, 지난달 20일 이 기자의 모욕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재차 25일 인사위 개최를 통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!
사측은 이 기자가 인터넷 매체 ‘고발뉴스’에 출연하고 해고 기간 다큐멘터리 ‘다이빙벨’ 연출 및 홍보, 정직 기간 다큐멘터리 ‘대통령의 7시간’을 연출한 것 등이 취업규칙 상 이중취업 금지 조항과 대외 발표 시 회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!
사측은 또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위해 당시 안기부가 북측에 판문점에서의 총격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‘총풍사건’ 관련 트위터 글 등 각종 트위터 글들이 회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한 점과 지난해 7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회사에 신고 없이 하면서 회사를 비방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고 합니다!!
이 기자는 당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(MBC 복귀 이상호 “당연한 결과다, 난 고맙지 않다”)에서 “시용기자 등이 양심을 팔고 들어온 MBC 보도국은 일제 치하나 유신시절의 편집국보다 더 심하게 망가진 게 아닌가 하는 슬픔이 느껴졌다”며 “부사장 재직 중 인사위원장으로서 내 목을 날렸던 안광한 MBC 사장은 자격미달이다”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!